•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당 의원 13명 '문재인 케어' 견제 입법 추진

"건강보험 준비금 남용 우려, 5% 이상 사용 시 국회동의받아야"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9.13 18:01:15

[프라임경제]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을 제외한 의료비 대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에 적을 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건보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환우와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료복지 정책인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여소야대' 위력을 실감한 정부로서는 야당의 입법 견제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 재정이 적자일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용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쓸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5년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만큼 재정부담이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21조원 규모의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8월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은 적립돼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에서 일부 마련할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준비금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상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정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건보 준비금을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에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세부항목이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건보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준비금 남용을 막는 동시에 준비금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보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다"며 "정부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보 준비금을 동원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