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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폭스브레인, ASE 물품대금·선급금 청구소송 2심 패소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9.14 09:18:26
[프라임경제] 폭스브레인(039230)은 주식회사 ASE가 제기한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폭스브레인에 38억2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45%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폭스브레인과 모회사 솔브레인, ASE가 체결한 장비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폭스브레인이 장비공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SE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자 ASE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폭스브레인은 계약금 반환의 반소 청구와 함께 솔브레인에 소송고지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폭스브레인 전부 승소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폭스브레인은 솔브레인을 상대로 판결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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