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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부지청, 추석앞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김홍섭 지청장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 정착시킬 것" 강조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9.14 11:23:50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11일부터 9월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해 조기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의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을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사업장의 체불발생 예방을 위해 수시로 언론 등 모니터링을 하고, 산재예방지도과와 협조해 주요 건설현장 협력업체 체불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원)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더불어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 배너를 개설 및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배너 클릭 시 즉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유선으로 상담 및 신고 가능하다.

김홍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집단·고액 체불 진정 및 고소 사업장은 별도 관리하고,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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