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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생필품" 이낙연 국무총리, 통신비 절감 강조

과기정통부 '약정할인율 25% 시행' 방통위 '분리공시제 추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9.14 16:50:41
[프라임경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므로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4일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국조실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획재정부2·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오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등 알뜰폰 지원책 마련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 설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같은 논란이 반복될까 우려된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법을 내고,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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