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날 이동통신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신청방법,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방법 등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도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던 이용자의 경우, 잔여 약정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위약금이 유예된다. 그러나 잔여 약정이 이보다 많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미 이와 비슷한 위약금 납부 방식을 적용해온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이 방식을 실시하지만, 이 같은 위약금 납부 방식이 없던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이유로 각각 연내, 올해 10월경 이 방식을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다음은 KTOA가 배포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시행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대상이다.
-약정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이부터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해야 한다. 단,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신청 방법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한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 금액이 새로 25% 재약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지 후 내야 하는 위약금과 향후 25%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 또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경우 위약금 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위약금이 발생하나.
▲이동통신 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조치를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상이해 고객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재약정 시 주의사항은.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위약금 및 신규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확인은 어떻게.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하고,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선택약정할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약정만료 약 1개월전)과 이미 약정이 만료된 사람(약정만료 약 1개월 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약정 만료 날짜와 요금할인 가입 방법 등의 안내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