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5% 선택약정할인' 15일부터 시행…위약금 확인·신청 방법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9.15 14:47:39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날 이동통신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신청방법,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방법 등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도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던 이용자의 경우, 잔여 약정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위약금이 유예된다. 그러나 잔여 약정이 이보다 많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캡처

이미 이와 비슷한 위약금 납부 방식을 적용해온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이 방식을 실시하지만, 이 같은 위약금 납부 방식이 없던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이유로 각각 연내, 올해 10월경 이 방식을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다음은 KTOA가 배포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시행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대상이다.

-약정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이부터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해야 한다. 단,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신청 방법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한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 금액이 새로 25% 재약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지 후 내야 하는 위약금과 향후 25%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 또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경우 위약금 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위약금이 발생하나.
▲이동통신 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조치를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상이해 고객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재약정 시 주의사항은.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위약금 및 신규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확인은 어떻게.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하고,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선택약정할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약정만료 약 1개월전)과 이미 약정이 만료된 사람(약정만료 약 1개월 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약정 만료 날짜와 요금할인 가입 방법 등의 안내가 담겼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