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애경에 수백억 면죄부"

이정미 대표, 공정위 내부 유착관계 檢 수사 촉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9.15 14:05:0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8월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주장했다.

심지어 공정위 내부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250억원,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묵살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SK케미칼과 애경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 없이 심의 종결한 바 있다. 주성분인 CMIT, MIT의 유해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근거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SK케미칼이 과거 유공바이오텍 시절이던 1994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습기살균용 약품 '가습기메이트' 지면광고물. ⓒ 프라임경제 DB

이 대표는 심의종결 이전인 같은 해 8월 공정위에 2011년 SK케미칼이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는 데이터 왜곡으로 안전성이 과대평가 됐다는 입장을 근거자료를 함께 전달했다고 이날 알렸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 됐다는 것.

그는 "당초 두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 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가 공소시효 엿새 전에 돌연 '사실관계 확인곤란'을 이유로 심의를 종결해버렸다"면서 "당시 공정위 위원들과 SK케미칼의 유착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안전성평가 자료는 노출한계(MOE)값에서 오류가 있었다. 보통 쥐 등 동물실험을 통해 MOE 값을 계산할 때 며칠간 화학물질에 노출시켰는가에 따라 △급성독성(며칠간) △아만성동성(13주·90일) △만성독성(통상 1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안전성 평가는 장기노출을 고려한 만성독성을 기준 삼아 분석해야 하지만 SK케미칼은 아만성독성 값으로 데이터를 도출했다. 이를 다시 만성독성 MOE로 환산하면 아만성독성의 최소작용량(NOEL)을 절반까지 낮춰 계산해야 하는 만큼 실제보다 안정성이 2배나 높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실제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이 155로 기준치인 100 이상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정의당 측 주장대로 다시 환산할 경우 최종값은 77로 기준을 밑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근거가 국립환경과학원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앞서 작년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당시에도 SK케미칼은 MIT 성분의 비염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과거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해 부실평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SK케미칼 스스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했고, 직접 공정위에 알리기까지 했지만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이 나서 공정위 심의위원회와 SK케미칼 등 기업의 유착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시장에 선보인 회사다. 업체는 2001년 애경에 판권을 넘겨 2011년까지 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를 사용한 소비자 20여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