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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7300억…LG전자 "사업 영향 없다"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09.15 14:52:42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기한 '브라운관(CRT) 담합'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며 5년간 이어진 법정분쟁이 일단락됐다.

LG전자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와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총 4억9200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전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미 지분 정리까지 마친 독립사업체 'LG 필립스 디스플레이'까지 모회사라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14일(현지시각) 유럽일반법원이 LG전자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 사이 과징금은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5억4111만유로(약 7304억원)가 됐다.

LG전자는 이달 25일 이전에 과징금을 납부한다는 방침이며, 과징금으로 인한 사업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재무재표에 충당금으로 반영해 뒀기 때문에 향후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특히 사업 측면에서도 CRT는 오래 전 접은 사업으로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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