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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해임처분 부당" 대법 판결…상지대 총장 복귀

학원 법인등기부에 등재 안 된 임시이사들이 총장 내쫓는 등 월권, 혼란 야기

이유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9.16 01:18:51

[프라임경제]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곡절 끝에 총장직에 복귀한다. 자신에 대한 총장해임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상지대 설립자 겸 상지대 제8대 김문기 총장은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 해임되었지만 1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월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총장이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당한 총장 복귀를 알렸다. ⓒ 상지대학교

김 총장은 "다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확인된 총장도 있고, 유일한 합법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이사들도 단 한 명 결원 없이 구성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인내가 아닌 8대 총장으로써 직무해태가 되고, 설립자로써 상지대 발전에 대한 포기가 되기에 즉각 출근해 업무를 다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43년 전통의 상지대를 발전시킬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상지대는 저와 함께 구성원의 협력을 모아 새로운 상지호를 출발시키겠다"고 첨언했다.

김 총장의 한 측근은 "고등법원에서 김 총장이 승소했기 때문에 해임무효가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현재 법인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적 행정행위를 통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상지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임시이사들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학교 운영 권한이 없는 이들이 대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혼란을 야기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13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지만, 김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모두 김 총장이 승소했지만,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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