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추석명절 '대출 권유하는 사기' 보이스피싱 주의

방통위·금감원, 추석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9.17 14:39:1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작, 오토 콜(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금융감독원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4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대출 권유 전화는 의심해야 한다.

또한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것도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