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은 지난 4월1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는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것은 회사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및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