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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10월까지 내부 쇄신안 마련"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앞장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9.18 15:41:17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 뉴스1


[프라임경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내부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감독기구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 나선다.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쇄신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최종 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그는 "금융권 가계부채가 거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지난 8월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상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11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에 나선다.

'제2단계 신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추진'으로 민원을 과다 유발하는 보험약관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중장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며 금융교육 내실화 및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혁신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짚었다.

한편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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