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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안 보려면…

시행사 토지 확보 여부 · 관할 지자체 사업 승인 가능성 등 꼼꼼히 확인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09.18 17:54:12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4곳, 6만9150가구에 달했는데요. 이는 2010년 3697가구가 설립인가를 받은 것에 비하면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심이 몰린 이유는 비교적 간편한 사업 절차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청약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155곳 가운데 최종 입주에 성공한 곳은 단 34곳 뿐이었었습니다.

원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했기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집 예정 조합원의 과반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건축 예정부지 토지 사용권의 80% 이상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조합원을 모집해 한 부지에 두 곳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내는 등한 일이 발생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폐해를 막고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공보증 의무화, 사업부지의 조합 중복 방지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피해를 양산하는 허위·과대 광고 등은 대부분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개정 주택법은 조합 설립 이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 따르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서 조합 설립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인데 말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업무대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 모집 등의 일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이들의 사기횡령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의정부에서도 440억원의 투자금 중 20여억원을 횡령한 이들이 검거되기도 했죠.

이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를 구체화시키고 선정을 조합이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업무대행사의 업무에는 조합원을 모집케 하면서 업무대행사 선정은 조합원 모집 후 총회서 하게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조속히 허술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도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지역주택조합사업 투자시 소비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조합 가입 전 반드시 지역별 관련 제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각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가장 중요한 시행사의 토지 확보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요. 더불어 관할 지자체의 사업 승인 가능성을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게 검토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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