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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법 줄줄이 발의…중소 유통망 "결사 반대"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주 중 2건 추가발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9.18 18:28:06

[프라임경제] 20대 국회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주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법이 두 건이나 더 발의될 전망인 가운데 중소 유통망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결사 반대' 입장을 견지 중이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PC나 TV 판매와 인터넷, 방송 서비스 판매가 분리된 것처럼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유통 방식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제도로 관측된다.

법안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 불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통사를 비롯 이통사 특수관계인도 단말기 공급이 불가해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 자회사 SK네트웍스는 단말기 유통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이통사 특수관계인에 LG전자도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단말기 공급업자'에는 제조사 외에도 하이마트 등 대형 마트도 포함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21일엔 김성수 더민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개정한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국회에서 급진되자, 중소 유통망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기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일부 의원들은 중소업체 보호를 언급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의한 고사 위기감은 여전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데 지나치게 급진전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차에 특정 사업자에 의해 논의가 급진전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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