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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외 1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소송 제기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9.18 17:49:45

[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리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액토즈소프트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티드 간에 체결된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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