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리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액토즈소프트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티드 간에 체결된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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