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민자역사 국가 귀속 결정" 영등포·서울역 롯데百 '비상'

국토부 1~2년 임시사용허가…롯데 일단 '안도' · 대량 실업사태 대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09.18 18:41:34
[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 철수, 롯데면세점 인천공상 사업권 포기 가능성에 이어 서울역·영등포역 롯데매장의 사업까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에 대해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들 지역의 국가귀속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과 구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 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하는 민자역사는 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 등 3곳이다. 동인천역에 들어가 있는 동인천 상가는 국가귀속 후 원상태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네이버 블로그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현재 롯데백화점과 더불어 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국가귀속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은 1~2년 뒤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내야 재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업계는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되면 사업자의 재임대가 불가능해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가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롯데 측은 정부의 임시 사용허가 기간 부여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는 대량 실직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현재 약 3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