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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사람인HR 무단복제 소송 승소

"추가 소송 100억원 지급 의무 현실화될 것"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9.19 11:09:19
[프라임경제]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HR(143240·대표 이정근)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했다.

잡코리아 콘텐츠 무단복제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일 사항에 대해 잡코리아가 추가로 제기한 100억원의 소송에서도 지급 의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9일 배포한 것.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취업포털 업체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사람인HR의 상고를 기각,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람인HR이 잡코리아를 상대로 수년 동안 행한 불법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의 동일한 불법 행위의 증거를 갖고 대법원 판결 전인 5월 청구금액 100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한 후속 소송인 만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람인HR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해왔으며, 2013년 양사간 합의를 통해 '채용정보 복제금지 조정조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사람인HR은 조정 이후에도 이를 어기고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방식으로 채용정보를 고스란히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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