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지주 주식회사 합병 대상 계열사의 주식을 실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롯데쇼핑 지분 3%를 제외한 4개사의 여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004990) 56만2370주(3.96%), 롯데쇼핑(023530) 250만5000주(7.95%), 롯데칠성음료(005300) 3만5070주(2.83%), 롯데푸드(002270) 2만6899주(1.9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매수청구가로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총 7681억원어치다.
신 전 부회장이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한 달 이내에 신 전 부회장에게 주식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롯데그룹이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롯데그룹은 주주들의 풋옵션 행사에 대비해 현금 2조6000억원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지분 매각 이유에 대해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이번 분할과 합병이 개별 주주들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롯데그룹사 주식 매각이 경영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