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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림 마니커 비롯 축산계열화사업자, 농가 대상 '갑질' 근절할 것"

농식품부,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9.19 16:39:27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9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계열화사업자들이 계약농가에 저품질의 병아리·사료 공급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책임에는 소홀히 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을 받고 정작 매몰 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하는 등 '갑질'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장비, 매몰 비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게 '농가 권익보호'를 비롯해 △농가 협상력 제고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림, 마니커 등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 축산업체 대부분이 이 같은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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