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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대전지사 대리출근 등록 급여부당 수령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 부당 대리출근 등록해 수백만원 급여 수령

안유신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7.09.20 11:39:39
[프라임경제]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의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에 달하는 공과금·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경마직 질서반장을 맡고 있던 A씨가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받았다.

김철민 의원. © 김철민 의원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A씨는 본인 계좌로 받았던 부정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PA 회식비 등 공금 성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4월 중 마사회 감사실이 대전문화공감센터 대상 실지감사 시 전·현직 근무자 30여명을 상대로 관련자 대면 및 유선·서면조사 과정에서 들통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는 관련자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후 뒤늦게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와 지사운영지원부 등 관련부서에 시간제 경마직 대리 및 부정출근 재발방지를 위해 PA 근태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근태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PA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의 실정을 악용해 부정하게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알 수 없었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사회는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한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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