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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불만상담 '유료서비스 환급 분쟁' 1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9.20 12:00:37

[프라임경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으로 48.4%에 달했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거래조건과 서비스 제공 등을 살펴봤다. 해당 업체는 실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다.

이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으며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은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들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풀티비는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또는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도 포함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방침으로, 현재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V라이브 등은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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