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인데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섭취된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는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주의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둬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개별 업체가 소비자 클레임에 대비해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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