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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대출규제…직장인 필수품 마통까지?

당국 DSR 검토…규제 강화로 서민 제도권 밖 쫓겨날 우려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9.21 16:03:18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일부 고수익자들 탓에 당장 유동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돈 줄을 조이는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분류하는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이는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 7월 증가액인 9조5000억원 보다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은행권의 주담대도 3조1000억원 증가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이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주담대보다 더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조7000억원)이후 가장 큰 수치이며, 전달(1조9000억원) 증가분에는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당국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오는 2019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DSR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은 원리금에 다른 대출 이자를 더해 산출하는 기존의 DTI와 달리 원금 상환액을 더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설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이지만, DSR 가이드라인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산출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비상금 등으로 활용하면서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에 DSR 규제로 편입될 경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대출문턱을 높이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면서 100만원만 썼더라도 DSR은 1000만원 대출로 부채 총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SR 제도가 주담대난 전세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한 수준으로 시행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의 연장이 어려워져 일부 소비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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