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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 5600명 정규직 전환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과 노·사 협약 체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9.22 15:20:23
[프라임경제]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22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와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은 22일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가졌다. ⓒ 한국마사회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와 시간제경마직 노동조합 간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1일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공식 개최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22일 노·사 협약식 합의문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노사 공동 합의문을 살펴보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행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경마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공동합의문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규정 개정 및 기타 후속조치 작업을 거쳐 시간제경마직 약 5600명을 오는 2018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전규직 전환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 보험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마사회 소속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는 경마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약 58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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