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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임산부 안마 프로그램' 특허 등록

마사지 넘어 건강 증진 기여하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9.25 13:23:39

[프라임경제]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안마의자에 적용한 '임산부 프로그램(임산부를 위한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이 특허(제10-1780304호)로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임산부 프로그램을 특허 등록했다. ⓒ 바디프랜드

앞서 바디프랜드는 전문의들이 소속된 메디컬R&D센터, 기술연구소와 힘을 합쳐 임산부의 허리와 다리부 통증 개선, 근육 이완과 부종 방지, 스트레스 등 불안감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임산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임산부들이 주로 호소하는 허리와 골반, 다리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에 초점을 맞췄다. 원활한 혈액순환 유도로 임산부가 편안함을 느끼고 태아에 공급되는 혈액도 정체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마 방식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 두드림을 제외하는 한편 지압과 주무름 위주로 부드럽고 느린 패턴의 마사지가 진행되도록 했다.  

조수현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미국의 의학전문지나 미국임신협회(APA) 등 국내외에서 마사지가 임산부 건강관리에 탁월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안마의자가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효능을 입증해 마사지 제공을 넘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기준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600개(국내 443개, 해외 157개)를 출원, 이 가운데 370개(국내 300개, 해외 70개)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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