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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공정관행' 푸드머스, 영양사에게 4년간 4억여원 제공

과징금 3억원…가맹사업자 ·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9.25 14:11:30

[프라임경제] #. 수도권지역 매출규모가 큰 학교 중 푸드머스 홍보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에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200만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에 비례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정부합동점검 차원에서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 관련 대기업군 4개사의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에 이어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이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 시장규모가 약 1조원 내외에 달한다.

이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중소식품업체는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자 경쟁 중인 상황이다.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학교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년간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상당의 CGV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겸허히 수용, 향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 질서를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사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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