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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2곳, 28만명 실손보험 계약자에 213억원 환급

금감원 감리 결과 보험사 20곳 문제 발견…이 중 12곳 환급 내년 예정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9.25 16:57:1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감리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대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하게 됐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손보험 감리 결과 △표준화 전 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 △손해진전계수(LDF) △추세모형 △부가보혐료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를 개선해야 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0곳과 손해보험 10곳인데 이들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변경권고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에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1인당 14만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하외했음에도 일반실손보험과 동일한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양사는 1인당 11만5000만원을 환급할 방침이다.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 또는 올 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의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아 6000원씩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1인당 평균적인 금액으로 개인별 환급금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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