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우리모두뉴스] 식약청이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물이 안전한지 검사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이 안전한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10.11 09:31:34
[프라임경제] 이제 다른나라에서 수입이 되어 들어오는 음식들이 안전하게 먹을수 있는 것인지 검사하는 법이 조금 더 힘이 생겼어요.

국민이 먹는 음식이나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가져온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하여 수정한다고 지난 8월4일 밝혔어요.   

바뀌는 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사온 음식물의 유통기한(먹을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날짜예요)이나 무게를 한 번이라도 속이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처벌해요.

또 음식이 안전한 지를 컴퓨터나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전자수출위생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이어서 이슬람 국가 방식으로 고기를 얻는 할랄 식품을 인정해 주는 인증서의 종류를 늘리는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회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음식 재료의 쓰임을 바꾸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 등이 들어 있어요. 

식품과 건강 등의 안전에 관한 일을 하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습이에요. ⓒ 네이버 블로그

그동안에는 독이 들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에만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온 식품에 적혀있는 먹을수 있는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식품의 무게를 거짓으로 바꿀 목적으로 납이나 얼음, 우뭇가사리 등의 특정한 물건을 섞은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영업을 할수 없도록 했어요.  

또한,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거나 아픈 곳을 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벌을 받는 기준도 높였어요. 아파서 힘든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영업을 못하게 미리 막는 거예요.

현재는 법을 어기면 첫번째로는 15일만 회사 업무를 못하게 하고, 두번째로 법을 어기면 한 달동안 회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세번째로 법을 어겼을 경우는 두 달 동안 회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벌을 줬어요.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뀐 후에는 한 번만 어겨도 회사 일을 두달 동안 할수 없게 되어요. 또 두번째로 또 법을 어기면 회사가 일할수 있도록 자격을 얻었던 것을 아예 '취소'하도록 했어요. 법이 강력하게 바뀐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번 일을 진행하는 한 사람은 "이번에 바뀐 법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칙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고쳤으며, 위험할수 있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 등은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17일까지 바뀐 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하는데 참고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한민지(상해한국학교 / 11학년 / 18세 / 중국) 
차현주(상해한국학교 / 11학년 / 18세 / 중국)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윤혜성(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8세 / 서울)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