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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법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오는 28일 학계·노조·정부 비롯한 관계자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9.27 10:08:18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시행 이후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박은정 인제대 교수)을 비롯해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황선웅 부경대 교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간제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 노조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기간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18개 사유)에 해당,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국비·시비 매칭사업) △대학 조교 등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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