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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갑 맞은 한국 저작권史, 현 주소는 어디?

 

김성욱 모두컴 대표 | swkim@modoocom.com | 2017.09.29 11:44:19
[프라임경제]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됐다. 그 후 30년만에 1986년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됐고 지금에 이르러 60년을 맞이했다. 저작권의 역사가 사람 나이로 회갑이 된 것이다.

60년 한국의 저작권 역사가 어떻게 흘러 왔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1986년에는 전면 개정됐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시대·환경적 요구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됐을 것이다.

1986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본의 저작권법과 거의 틀을 같이하고 있다. 대륙법 체제에서 가장 저작권산업이 발달되고 활성화 돼 있는 데다, 가까운 생활권 국가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 근간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 만들어진 저작권 관리제도가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이다. 지금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해 법·행정적 절차로 규율·운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한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대리중개업은 당초 허가제로 운용되다 1994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책 일환으로 신고제로 바뀌었다. 사실상 자율경쟁 체제로 바뀐 것이다.

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이라고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는 말하고 있다. 

신탁관리업제도의 본래 취지는 저작권이 집중관리됨으로써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관리가 용이하고,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며, 국제적인 이용·관리 등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탁 받아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며 저작물 이용대가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한국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문예학술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한국방송실연자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등 신탁관리단체가 분야별로 있다.

법 기반과 여러 분야별로 단체를 갖추며 시스템화된 듯 보이나, 사실 우리나라의 신탁관리업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상의 문제를 비롯해 운용상의 문제, 사회·경제상 문제점까지 내재돼 있다.

또한 이 법과 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의 산유물이다.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방법의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집중관리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용량으로 이용되고 승인되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제도인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이런 제도로 인해 얼마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급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디지털시대라는 혁명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관리제도의 재점검은 많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법률상의 문제는 '저작자 개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저작자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신탁관리업 제도로 인해 이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일본이 1986년법에서 종전에 없던 위탁관리제도를 설치한 것은 일본이 1939년 제정한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중개업무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많다고 한 이유가 뒷받침 된다.
 
일본이 중개업무법을 제정해 규율한 것은 독일인인 프라게 박사가 당시 일본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이른 바 '프라게선풍'이 그것으로, 중개업무법은 저작권 중개업무에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외국인은 이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해 일본의 중개업무법이 탄생한 것이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신탁관리업은 개인의 재산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노정돼 있다고 본다.

신탁관리업 제도의 대표 업종은 금융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투명성·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저작권신탁관리제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은행을 한 군데 거래하면 타 은행은 거래를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 되겠는가!

우리의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해법은 금융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돈을 은행이 관리를 하더라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고,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듯이 저작권 제도도  탈바꿈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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