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

최근 4년 새 3배 증가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10 09:46:05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2012년 35건에서 2016년 말 106건으로 최근 4년 새 3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2013년 68건△2014년 115건△2015년 88건△2016년 106건△2017년 7월까지 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이며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의 경우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나, LH는 인력 부족 혹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