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험을 치를 때 한 문제에 집중하다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 한번쯤 있으리라. '과몰입' 현상으로 어떤 일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도가 지나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다.
특히 과몰입 현상 중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게임 과몰입'이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게임과몰입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며 최근 3년간 2.5배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게임과물입힐링센터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만8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셧다운제가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 위축과 e스포츠 시장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한지 오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과몰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 아래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는 게임 시장 방향과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게임 과몰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 문제보다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게임 과몰입에 빠진 사용자들은 주위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법적인 제재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제약이 게임 업계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을 떠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게임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에 뒤처지고 있으며 인재들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과몰입 문제,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셧다운제)으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이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정부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법안을 내놓기 전에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