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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갑질 근절" 농협노조, 중앙회 앞서 규탄대회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10.11 18:08:22

[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가 지역단위 성서농협에서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안일한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성서농협에서 발생한 직원 간의 갑질, 성추행 폭력 등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양성평등법과 근로기준법, 형사법에 따라 가해자 격리조치 및 노동청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전혀하지 않으며 수수방관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가 붉어진 성서농협에서는 지난 수년 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 갑질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를 대기발형 인사조치 이후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인사위원회에 참가한 사용자측 이사들은 가해자와 사적인 만남 이후 징계해직 결정을 번복해 정직으로 징계를 하향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밝힌 규탄문에 따르면, 3급 팀장에 해당되는 성서농협 가해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데이트 강요, 야동을 보내기도 했으며, 교체감사를 온 여직원에게 신체에 빗대어 놀리기도 했다. 가해자는 남직원의 성기를 만지거나 치기도 했으며, 한 직원의 처제에게 술을 먹여 겁탈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심각한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길질 등의 직접적인 폭행에 피해자도 한 두명이 아니며, 고압적인 언사와 독선으로 여직원들은 생리 불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임신상태의 여직원에게도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로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노조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상 추가 징계 등이 불가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권한으로 진행되는 1차 징계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역조합에 대한 인사권, 규제 등을 진행하면 무소불위의 농협중앙회라고 지탄받을 것"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여러 조합이 모인 만큼, 규정에 대한 모범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기관이지만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하다는 것. 농협중앙회가 성서농협 사건의 진상을 인지했음에도 직접 감사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을 넘어, 조합의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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