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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디 노동자 정규직 전환 거부 '일자리 내쫓아'

이정미 의원 "소외 업무 종사자 구제절차 대책 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0.12 09:57:04
[프라임경제]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기재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을 무시한 기재부는 예산 예산 심의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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