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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 '당연한 책무'

 

성백섭 부산금정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정 | press@newsprime.co.kr | 2017.10.12 12:08:31
[프라임경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살인·강도·데이트폭력·성폭력 등 이름만으로도 흉악한 범죄를 먼 이야기처럼 대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 수많은 각종 범죄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강력·폭력범죄는 약 40만건이다. 그리고 이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약 160만건 정도다. 

경찰은 범죄 피해에 따른 피해자 수를 해당 범행 발생 건수에 4를 곱하는 방식(4인 가구 기준)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아픔까지 헤아리기 때문이다. 범죄의 고통은 당사자를 포함에 가족에게까지 큰 심리·경제적 상흔을 입힌다. 

자신의 가족이 범죄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찌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까. 또한 피해 당사자가 해당 가족들의 부양 책임자였거나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신체 피해를 입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 피해 회복을 개인 단위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범죄 발생은 해당 사회의 구조적인 빈틈을 비집고 드러나기 때문에 예방, 피해 모두 사회 전체가 합심해서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015년 '범죄피해자 전담제도'를 내놨다. 중구난방이었던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피해자 보호 지원 앞장에 나선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경찰서마다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담당한다. 또 대상자별로 다른 피해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보복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신변보호를, 범죄피해로 생계가 막막하거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때에는 치료비·생계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다수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공한다. 취업 및 진로프로그램 연계 등 자립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왜 경찰이 맡을까. 범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신체·심리적 고통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골든타임'이 바로 경찰단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장 도움이 바라는 순간은 사건·사고의 발생 직후다. 경찰은 사건·사고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투입되기에 자연스럽게 피해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다. 덕분에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 역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감정은 자책과 후회다. 하지만 결코 의도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범죄 때문에 겪는 상처를 혼자 감당하게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전국에 배치된 300여명의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사명감으로 오늘도 분주히 뛰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피해자들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 

"경찰이 이런 일도 하냐고요? 네, 당연한 저희의 일입니다." 

성백섭 부산금정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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