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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해법 모호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주요 쟁점은?

"용역·임금지원, 교육훈련 불법파견 징표 아냐…당사자 포함 안 된 협의체 의미 없어"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0.12 16:46:45

[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으로 제빵사 5370명의 직접고용 명령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와 '파견법상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논쟁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서 전달로 직접고용으로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에 '3자 협의체'가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4자간 변칙적 간접고용'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원청사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형태는 '원청(가맹점주)-하청(협력업체)-근로자(제빵사)' 3자간 계약으로 불법파견 지적 시 원청사가 직접고용 해야한다.

파리바게뜨 고용계약 구조는 4자간 변칙적 간접고용 형태다. ⓒ고용노동부

하지만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근로자' 4자간의 고용관계가 되면서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원청사'를 집어내는 것이 모호한 것. 원래대로면 사업장에서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가맹점주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원청사로 판단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의 영업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지휘·감독을 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가맹사업법 VS 파견법

가맹사업법 제5조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가맹점사업주의 준수사항으로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서 해당 브랜드만의 표준화된 품질과 영업방식에 있어 가맹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노동관계와 유사한 지배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할 의무를 가지는데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을 방문해 지시·감독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를 다룬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고 교수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간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 도급계약에 적용하는 파견법상의 법리를 프랜차이즈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무리가 있고,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가맹사업법과 파견법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심도있게 조율했고,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한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지휘명령을 파리바게뜨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그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의 출퇴근·승진·업무보고·상벌 등 인사노무 부분에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용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이나 고용형태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면 사용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하태경 의원(아래)과 이정미 의원(위)은 파리바게뜨 관련 토론회를 같은 날 개최했다. ⓒ뉴스1

한편 이날 이정미 의원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좀 더 구체적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징표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의 권한을 준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누구인지가 파견법에서 과장이 중요하다"며 "지휘감독을 한 사람이 사용사업주"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사업주로 보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인사노무, 채용기준, 임금기준을 설정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한 것과 일상생활에서 품질관리사가 수시로 시시콜콜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한 것.

이 두 가지가 사용자의 징표이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사의 역할을 했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비교했을 때 가맹점주들의 지시가 매우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일상생활에서도 카톡 등으로 지휘업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용역·임금지원 및 교육훈련은 불법파견 징표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 '3자간 협의체', 직접고용 면피 신호탄 우려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는 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으로 내달 9일까지 총 5370명의 제빵사에 대한 직접고용 해야한다. 이를 미이행 할 시 본사는 직원 1명당 1000만원씩 총 537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제빵기사에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66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긴 SPC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용이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SPC측 주장이다.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고 가맹점에 파견보내면 이는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도급으로 계약해서 근로자를 공급한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이후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상 허용되는 도급인으로서의 가맹점주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우려도 있으나 제빵업계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는 정상적 고용관행이 형성됐다며 SPC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안논의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가 합작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3자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순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3자협의체를 구성을 위해선 5370명의 제빵기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3자협의체 고용에 동의해야만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3자협의체는 구성되기까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더불어 3자협의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선 3자협의체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 독립적인 경영자율성 확보가 돼야 하고,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11개 협력업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국 무늬만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3자협의체의 실질적 주도권은 SPC가 가질 수밖에 없어 경영자율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본사-가맹점-노조간 협의체 법인이 설립돼야 제빵기사 처우가 개선된다"며 "노조나 당자사가 포함되지 않는 협의체는 아무 의미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해 지금 공공부문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조심스러운데 민간부문에 자회사나 마찬가지인 법인의 설립을 인가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불법파견 지적 이후 신규법인 설립으로 직접고용을 하는 것은 파견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직접고용을 우회하는 것을 허락해준다면 향후 다른 불법파견 사태시 회피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마트도 불법파견 적발로 무려 2만여 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SPC가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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