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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 청구 기각 결정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7.10.13 16:37:00

[프라임경제]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해 12일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한 결과 사무관 A씨(5급)와 주무관 B씨(6급)의 소청이 기각됐다고 13일 알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1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C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1인당 5만원)하는 식대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소청 청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 인용율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인용율은 20%대에 그쳤다는 것. 그만큼 비리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외부위원이 17명(85%)이다. 형식적으로는 기관장 소속 하에 설치됐지만 실제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아 결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방침이 공직기강을 확립시킨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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