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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분기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7.10.14 09:26:49
[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거주 세대에 대하여 3분기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은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있어 제외된다.

전기요금 보조 세대별 지급액은 1만8570원으로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전 분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관리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전입세대로 전기요금 보조 수혜여부를 알지 못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신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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