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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 비상…점검만 '찔끔'

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확대 및 후속조치 강제 방안 마련 시급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16 11:33:13

[프라임경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보강 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미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태를 발표하고 관련예산 확보와 후속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27일 경주 지진 발생 15일째, 긴급 점검을 위해 구조·시공 기술사로 구성된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팀이 경주시청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사면 등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소규모취약시설물에 해당한다. 전국에 13만여 개의 소규모취약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은 한해 4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점검 후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외에 제재수단이 없어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국정감사 관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점검 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416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조치완료'를 제외하고 '조치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71.6%가 조치 미 이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소규모취약시설물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평가 후 재점검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조치 이행실적 제출규정도 권고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제출 외에 별다른 강제력이 없어 후속조치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제력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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