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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금싸라기 휴게소' 대보에 밀어주기 의혹 '솔솔'

공모방식 문제 인정, 뒤늦게 평가방식 바꾸기도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17 10:47:16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일반 임대 낙찰과정에서 일명 '휴게소 재벌'로 불리는 대보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 대보그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대보유통에 낙찰된 매송화물차 휴게소 공모 당시 대보 측이 33.5%에 달하는 사용료율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대보를 포함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서 각각 500점 만점으로 5:5 정량 평가해 순위가 매겨졌다. 그러나 기술부문에서 2등(478.75점)을 한 대보는 가격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33.5% 사용료율을 투찰했음에도 이 부문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됐다.

기술부문에서 1등이었던 A사는 가격부문에서 대보보다 낮은 13.1%를 투찰했지만 최종 5위로 밀려났다. 나머지 3개 기업들은 각각 △24.1%△22.89%△18.1%를 투찰해 떨어졌다. 높은 사용료율은 휴게소 운영 시 음식과 물품 가격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음에도 대보가 낙찰 된 점에 업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시했다. 

대보가 제시한 사용료율은 비슷한 규모의 타 휴게소에 비해도 너무 높다는 것인데 △덕평(양방향) 11.19%△시흥(양방향/오픈 전) 14.82%△서부산(상행선/오픈 전) 14.88% 등 비슷한 규모의 타 휴게소들은 평균 약 13.63%의 사용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시 도로공사는 대보의 낙찰에 의혹이 불거지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존 기술과 가격 각각 5:5에 맞춰 평가하는 방식에서 7:3방식으로 뒤늦게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문제는 이런 의혹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 

지난 2013년에도 휴게소 입찰 방식 변경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에서 대보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그룹 계열사를 동일한 입찰에 대거 투입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은 1개사로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계약특례를 정부에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방식이 변경 전에 대보는 2013년 5월 제17차 3단위 입찰에서 대보그룹의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5:1 경쟁률을 뚫고 △보성(양방향)휴게소·주유소 △함안(순천)주유소 △통도사(부산)주유소를(6개소 묶음) 최종 낙찰받았다.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보그룹 등 민간자본의 공적서비스 업무 영역확대에 대해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보그룹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18개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ITS 유지관리 용역의 올해 계약금액인 약 400억원 가운데 65% 수준인 약 26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약해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안전순찰 용역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현재 도로공사와 체결 중인 26건의 계약 금액만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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