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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GS·SK·대림 CEO, 4대강 관련 줄줄이 국회 행?

출석 요구서 통보할 예정…참석 여부는 미지수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18 16:40:31

[프라임경제] 국내 건설사 CEO 또는 임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의원이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등을 오는 31일 종합국정감사에 4대강 사회공헌 출연금 약속 이행 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한 출석 요구서를 19일 발송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부영 주택의 오너 이중근 회장 혹은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시킬지에 대해서는 19일 재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범위가 넓어 이들이 해외 출장 등을 명분으로 불출석한다 해도 크게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미 몇몇 대기업 주요 인사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각각 미국,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지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국감 시작 전 이미 해외 출장길에 올라 11월을 넘겨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올해 국회에서 재벌 총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신중론이 확산됐다. 사안의 직접 관계자가 아닌 이상 총수 호출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더욱이 올해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 시 신청 의원 실명을 밝히자는 '증인실명제'가 도입돼 의원들도 섣불리 기업 총수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재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부영, 대우 고위급 관계자들 증인 출석 여부는 20일까지 확정지어질 것"이라 본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도 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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