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안 돼' 정부, 新 DTI 포함한 가계부채대책 발표

내년부터 실시…중도금 대출 한도 조정 비롯해 각종 '빚' 규제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24 15:50:51

[프라임경제] 新 DTI,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24일 정부 관계기간 합동 부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평균 129조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과거 추세(2007~2014년, 60조원) 2배를 상회했다.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간소화 등 각종 주택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를 꼽으며 단계적이고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가계부채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新 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골자다. 

DTI는 소득기준으로 총 부채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기존의 경우 DTI 산정 시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데 비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하겠다는 것.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만기도 제한한다.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단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를 위해 新 DTI 포함한 관련 사항들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발표됐다. 새로 바뀔 DTI에서 청년층,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10%)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점차 시행해 향후 시행상황을 보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하며 집단 대출도 억제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세종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 하향 조정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3억원을 유지한다. HUG의 보증비율도 추가로 내년 1월부터 축소해 현재 90%에서 8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이 밖에 서민 계층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청년대상 임대주택 50만실 공급,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노후공공청사를 활용 공적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충 등이 발표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