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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전 시공예정사와 갈등으로 '사업 차질' 예상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에 맞서 S건설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금융권 대출 방해 등 드러나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10.26 15:32:49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S건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조재학 기자


[프라임경제]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전 시공예정사인 S건설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금융대출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S건설은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했다.

조합원 개인 신용 하락과 금융거래 불이익 등 뻔히 보이고, 기존 대출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어서 대출의 실효성이 없다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 S건설은 토지담보 대출뿐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까지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 5월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승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S건설에서 H건설로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예정사 변경을 위한 총회 전, S건설 측에 수차례 대출조건이 완료되어 브릿지대출 승인서 및 중도금대출 금융확약서와 기존 사업협약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증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합원의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변경 후 S건설에서 H건설로 항의 공문 발송, 브릿지 대출 진행과정 방해,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사업진행을 조직적인 방해, 조합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주들의 해약통보 등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대출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해 5월에 승인됐다"며 "조합이 시공예정사로 약정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 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브릿지대출에 조합원 개개인이 차주가 되며,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연대보증) 의무를 가질 뿐이다. 담보대출 외의 부족분은 다른 시공사의 경우에도 개인 신용대출로 진행한다"면서 "S건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공여가 불가능하다면 약정위반에 해당하지만, 현재 S건설은 연대보증이 가능하며 약정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S건설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그 동안의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대가 차원으로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가압류와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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