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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석 변호사, 정규직 전환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 소지 있어

원·하청 상생 및 계약기간 고려한 단계적 전환 고려 필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0.26 15:55:23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연차별 정규직 전환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000명의 인력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파견·용역은 10만3000명으로 향후 콜센터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제16회 2017 한국고객센터 기술경영컨퍼런스'에서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콜센터 업계의 법률적 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기영석 법무법이니 세종 변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콜센터 업계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기 변호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한 마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며, 위탁계약 해지시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이슈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전엔 차별이슈가 있어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차별에 대한 개념이 보완·확대되고 있어 향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될지가 관건이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각종 사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 변호사는 정규직 전환의 이슈에 대해 △신 인사제도 도입 △합리적 차등근거 △정규직 전환 방식 △집단적 노사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 변호사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급·급여·복리후생에 대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 노조나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 방식도 직영·자회사·합작회사 중 어떻게 할지도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간제와 정규직은 학력·경력·기능·직무 등 차이가 있고, 복리후생도 다르다. 하지만 최근 기대권(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상태로부터 얻어지는 법률상의 이익)을 대법에서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위탁계약 해지시 이슈에 대해서도 짚었다. 사업양도 계약에 따른 전환이 아닌 자회사 신규채용 또는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 용역(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 운영방해 또는 위탁해지 문제로 인한 소위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의 하도급 이슈가 발생해 하도급공정화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 변호사는 "도급관계의 원하청 상생을 위해 위탁계약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전환은 전환과정의 시행착오를 시정해 안정적 정규직화 전환 모델로 정착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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