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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한 달 최대 30만원 더 받는다"

1일 상한액 전년 대비 1만원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0.27 11:12:53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만원 늘어난 6만원으로 인상돼 한 달 기준 최대 30만원이 더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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