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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공사·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39개 단지 231건 적발, 행정조치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10.29 11:02:52
[프라임경제]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단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다.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용역비 과다지급 등 71건은 위반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시 고의·중대한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이익을 제공한 주택관리사 3명은 자격정지하고, 청소·경비 용역 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한 12개단지에는 7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감사 결과 제도를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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