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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서 거론된 '청년 주거 지원법' 발의

정부, 사회적 기업·지차체와 유기적 청년 임대 주택 지원 방안 모색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30 10:04:47

[프라임경제]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MBC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를 명시한 뒤 정부·지자체·사회적 기업이 청년 임대 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난민 구조 3개 단체 초청 '탈북난민 구조사업의 현실과 과제' 간담회. 맨 오른쪽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대학생(국민의원)은 "학교 등록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기숙사도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있다"면서 "자취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진다"고 청년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거지원 혜택 청년의 범위를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 주거 지원이 행해졌다면, 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대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았다.

이번 법안은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 함께 출연했던 박주민, 오신환, 이용주, 이정미 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했다.

이외에도 문진국, 정양석, 박주현, 박인숙, 주호영, 김석기, 이학재, 김세연, 김무성, 하태경, 조정식, 황희, 이원욱, 윤후덕, 전현희, 민홍철, 주승용, 윤영일, 박덕흠, 안규백, 유승민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청년주거 지원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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