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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교용지는 로또? "투기꾼 돈벌이 수단 전락"

개인이 낙찰받아 되파는 수법, 처벌 근거 없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0.31 09:10:58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종교용지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해당 용지를 일반인이 낙찰 받아 이를 종교단체 등에 되파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306필지 중 11.1%에 해당하는 34필지를 개인이 낙찰받았다.

종교용지 공급은 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종교 활동을 영위해온 종교 법인에 우선 공급(협의양도)하고, 잔여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도록 돼있다. 또한 해당 용지에는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입찰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는 총 56만7279㎡(약 187만평)이인데, 이 중 협의양도로 종교 법인에 우선 공급된 것은 절반에 채 못 미치는 21만1844㎡(약 70만평)에 그쳤다.

남은 35만5434㎡(117만평)은 추첨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는데, 그중 4만6505㎡(약 15만3000평)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낙찰됐다. 518억원 상당의 종교용지 땅이 개인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종교용지를 사들이는 개인들이 있는데 종교용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희소성 때문에 낙찰받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귀띔했다.

황희 의원은 "종교시설에 돌아갈 땅이 투기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특수용지가 제대로 공급됐는지 확인하고 매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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