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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실업 구직자 '실업급여'로 재취업 준비하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1.01 09:07:27
[프라임경제]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하루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직장인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수령액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실업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것이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하며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총 4가지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인데요. 내년부터 상한액 인상에 따라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8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 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를 신고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가 접수됐는지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자격인증 신청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 활동이 시작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시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내역이 담긴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크루트는 인크루트 이력서로 입사 지원한 내역을 기관별로 취합·제출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하니 신청 자격이 되는 실업 구직자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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