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시간 축소·조작 금지규정 신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1.02 10:22:46
[프라임경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시간 기록 후 10년 이상 보존의무와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 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 매뉴얼로 축소, 조작을 지시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고 있었다. 이는 임금 체불일 뿐만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로수당 2억765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근로시간 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 기록의 10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불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