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수익률에 혹했다간…' P2P상품 투자시 주의점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1.02 11:37:52

[프라임경제] #. 자영업자 A씨는 올해초 P2P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친구의 경험담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도 안된 것을 알고는 목표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했다.

저금리시대에 P2P대출상품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P2P금융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그 위험도도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대출 상품 투자시 핵심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는데요. 

우선 P2P대출상품은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데요.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네요.

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상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도 필수인데요.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개 업체의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부동산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약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네요.

이에 따라 투자결정시에는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P2P상품 이자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본래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네요.

이 밖에도 P2P대출상품 투자시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